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2. 결정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49
요지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