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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2.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53

요지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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