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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7. 22.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66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일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의 계산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부분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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