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2. 결정
쟁점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00
요지
청구인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지방세 법령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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