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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789

요지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캠핑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출장복명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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