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2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