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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2. 결정

①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33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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