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7.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341
요지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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