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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1. 결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35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착공신고일자가 종전 규정의 일몰이 경과한 2015.7.28.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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