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7. 21.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3858
요지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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