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1. 결정
①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18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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