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1. 결정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10
요지
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