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0. 결정

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36

요지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