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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0. 결정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50

요지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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