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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20. 결정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29

요지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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