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0. 결정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90
요지
처분청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사를 위하여 현지출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602호를 두 칸으로 분리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쟁점부동산)은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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