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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0.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1784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을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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