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20.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그 소유권변동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청인 처분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2017.5.31.이라 할 것(대법원 2020.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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