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446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ㅇㅇㅇ는 2019.3.8. 감사원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2017년 11월말 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총 16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며, ㅁㅁㅁ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백만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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