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7. 19. 결정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22
요지
청구인인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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