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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19. 결정

청구법인을 리얼티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50

요지

이 건 사업권이 유효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부담분은 사실상 00000의 장래의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점, 이 건 체납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양수하기 이전에 00000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된 징수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의 양수인으로서 적어도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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