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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9.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0지3580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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