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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9.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05

요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전입’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입’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에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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