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7. 19.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35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3335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는 토목공사를 진행중이었을 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할 공장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공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경기도 양주시 000를 제외한 토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세부내용은 6쪽 기재와 같다)에 대한 재산세의 3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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