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7. 19. 결정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0
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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