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7. 19. 결정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0

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