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1. 7.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341
요지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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