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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1. 7. 15. 결정

쟁점상가를 11층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722

요지

쟁점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현장사진 등에서 쟁점상가 상부부분에 지상 15층 건물의 아파트(106동, 107동)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을 상가와 아파트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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