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7. 12.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4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7.11.7.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18.1.6.이고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의 신청기한은 2018.1.8.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8.1.8.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