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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하○○(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자 A시 ○○구청장은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철회에 해당하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가 아니며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바,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매우 경미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모호한 반면 청구인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보조금이 감소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며, 이 사건 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을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묻는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8조의2,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 ○○지원은 2018. 7. 4.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96221"> </img> 나. A시 ○○구청장은 2019. 4. 23.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이유로 2개월(2019. 5. 1. ~ 2019. 6. 30.)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평가인증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보건복지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9622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영유아보육법」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철회에 해당하나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육교사의 행위는 매우 경미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모호한 반면 청구인의 불이익이 매우 크며, 이 사건 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을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묻는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무가 있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볼 수 없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이고, 대표자나 원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익상 목적이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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