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2.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9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