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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2.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9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203호, 301호, 302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내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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