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2. 결정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83
요지
청구인은 2019.11.5. ㅇㅇㅇ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증여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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