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8.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계비 등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10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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