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8. 결정
청구인들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808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토지면적이 26,84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이 15,124㎡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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