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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8. 결정

청구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27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사위인 김봉조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와 딸이 거주하던 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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