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8. 결정
① 청구법인(신탁자)이 소유한 이 건 토지상에 위탁자 명의로 동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9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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