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7. 결정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이 건 판결 내용에 따라 2004. 2. 26.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33
요지
청구인은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004. 2. 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년도까지 000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 2. 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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