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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7. 결정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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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청구인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농지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1년 7월 7일이며, 취득세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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