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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7. 6. 결정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51

요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등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있던 종전 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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