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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7. 5.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30

요지

①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이 건 산업단지의 제1공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0지672, 2021.5.13., 같은 뜻임)되나, 이 건 산업단지 중 제2공구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지목공사 이행여부를 재조사 결정함

해석례 전문

1. OOO군수가 2019.12.2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중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군수가 2019.1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일대 OOO일반산업단지 중 제1공구 887,572.8㎡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동 산업단지 중 제2공구 258,167.5㎡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지목변경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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