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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7. 1.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196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2.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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