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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828

요지

청구인이 2017.11.8.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이상,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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