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30.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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