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3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54
요지
쟁점①토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도(보행로)와 연접해 있어서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랜드마크타워의 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서 주로 해당 건물의 입주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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