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30. 결정
①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022
요지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8.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시장이 2020.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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