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읍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이하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기본요건 중 ‘평균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일 것’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30. 청구인에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기본보육료’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부모부담보육료는 추정자료로서 각 지역별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운영비 지출은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15%가 아니라 1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2년 개원하여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된 후 2018년 4월경 ○○○시로부터 장애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정을 받았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에게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2019년에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심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장애아의 경우에도 비장애아와 같이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기타운영비 비율을 계산하면 9.45%로서 10% 기준을 충족하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준 미준수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미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다. 설령 피청구인과 같이 1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미지원을 전제로 기타운영비 비율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비율은 10.23%로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6만 1,968원인바, 기타운영비는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6만 1,1968원에 불과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총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여 기타운영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청구인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장애아의 인권과 권리를 우선시하였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가 지원됨으로써 총 보육료 수입에 산입되지 못하여 결국 장애아 및 비장애아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형어린이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2019년도 제1차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결과 통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이행계획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임대료 및 융자금 샹환액 비율, 장애아 기본보육료 추정 기타운영비 비율,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7. 25.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되어 2013. 8. 1.부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심사를 받고 2016. 4. 20. 재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이 다시 만료됨에 따라 재선정심사를 받으면서 2019. 3. 22. ○○○시장에게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0. ○○○시장에게 2019. 3. 22.자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7581"></img> 다.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7593"></img> 라. 2019년 6월말 기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의 10%를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공형어린이집 조건부 재선정 이후 융자금 원금을 상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음 - (단위: 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7601"></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니 2019. 8. 28.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당시 기본요건 미준수 ※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2019. 8. 6.)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보조금은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지급, 익월부터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및 운영기준 준수 ○ 법적근거 및 관련 지침내용: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바. 청구인은 2019년 8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3년 처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당시 기타운영비의 비율은 15%였으나 기타운영비의 기준이 변경되어 임대료 및 건물융자금 이율 비율이 10%로 공지되었음 ○ 청구인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던 장애아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18년 4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에 걸림돌이 되었음 ○ 장애아동의 경우 비지정어린이집이면 (정부지원)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지원되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보육료와 교사인건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임 ○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기타운영비 계산방법은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강당을 만들고, 장애아동반을 2개반(총 4명)으로 운영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99%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공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 ○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정부지원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추정하는 산정기준 검토를 요청드림 사.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결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분명: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처분일자; 2019. 8. 30. - 처분사유: 공공형어린이집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 발생 - 관련근거: ○○○시 보육정책과-*****(2019. 8. 8.)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사유 발생보고 ○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현 지침(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상 장애아 기본보육료를 수입으로 추정하여 산정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소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이하 생략) 아. 이 사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ㆍ관리, 보육예산지원 등 보육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총 보육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 지출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 + 부모부담보육료(112목) + 기본 보육료(321목)]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65381;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민간&#65381;가정&#65381;직장&#65381;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되는 비용으로서,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차.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은 보건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침으로서,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재선정 3. 2019년 재선정 기준 가. 재선정 기준 개요 ○ (재선정 기준) 필수항목 + 운영항목 - (통과 기준) 필수항목(11항목, 25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9항목, 75점)은 항목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 (통과 점수)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75.0점일 경우 통과 ※ 일부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바. 재선정 기준 &#8211; 필수항목 세부내용 ○ 최근 6개월 평균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료 수입은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10% 이상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해당기준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가능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 취소권자: 시ㆍ도지사 2. 선정취소 사유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당시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재선정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최근 통과한 재선정 기준에 준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가 총 보육료 수입의 1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기준을 10%가 아니라 15%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가 총 보육료 수입의 10%를 초과하게 된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장애아의 경우에도 비장애아와 같이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총 보육료 수입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기타운영비 지출금액이 6만 1,968원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보육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15%의 지출비율은 기타운영비(217목)뿐만 아니라 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 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형어린이집에는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바,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지침인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중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비율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그 성격과 액수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장애아동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아에게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총 보육료 수입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부적절하게 장애아보육 지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시장에게 2019. 6. 30.까지 임대료와 융자금 상환액 비중을 12.6%에서 10% 이내로 이행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조건부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었으나, 재선정 이후 융자금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9년 6월말 기준 임대료와 융자금 상환액의 비율이 10.24%로서 이행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원금 상환 등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