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30.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36
요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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