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6. 16. 결정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5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10조는 &ldquo;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lsquo;공(公)의 직무&rsquo;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