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30.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상태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16
요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때인 2019.12.21. 철거되었고,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대지에 불과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취득세 과세물건은 주택이 아닌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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