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30. 결정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24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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