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3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53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통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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